부모님이 돌아 가셔서 상속이 발생했는데 오랜 기간 연락이 끊어져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는 공동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도 챙겨 드릴 수 없게 되고 이후 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 상속인과 연락이 끊어져 있다면 어떻게 상속 재산을 분할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고인의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안 계실 경우 자녀들만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요.. 이때 피상속인이 남기신 상속 재산을 분할하려면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공동 상속인들 중 단 한명이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빠지게 된다면 해당 협의는 무효가 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간단하게 분할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상속인들의 생각만으로는 분할을 할 수 없는 재산들도 있습니다.
예금채권 같은 가분채권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동시에 공동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이 되어 귀속 되기에 공동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 배율에 맞게 은행에 예금지급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예금과 같이 분할이 간결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상속인들 중 빨리 상속 재산을 물려 받아야 하는 상속인들도 있을 수 있고 마냥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채 그대로 둘 수는 없기에 이때는 아래와 같이 공동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2가지의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통해 재산 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분할이 어려운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 전문 변호사 분의 조언을 얻어 실수 없고 손해 없이 안전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연락이 끊어져 있는 공동상속인을 주소불명으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제기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통신사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기록도 긴 시간 없다면 출입국 관리소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면 어느 시점에 입출국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서 현재 공동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파악하고 긴 시간 연락이 끊어져 있던 공동 상속인을 찾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을 통한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의 연락처를 알아 낼 수 없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부재중인 상속인 없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 제도란 재판절차 및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들을 제시하여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이 물려받을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재판부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 것인지.. 생사 여부 조차도 불분명할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재자’라는 뜻은 해당 상속인이 종래의 주소지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북으로 넘어간 상황 또한 해당이 되며 죄를 지어 긴 시간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선임청구는 부재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정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부재자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부재자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맡겨 두고 등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권한행위 초과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 외에도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긴 시간 돌아올 수 없는 부재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참여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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