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신고를 한 후 납부까지 마치셔야 하며 법인 사업자라면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3월의 법인세 신고 기간 동안 신고 및 납부를 마치셔야 하는데요.. 개인과 법인 모두 1인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이 되는 세율에는 아래와 같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年) 소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려 45%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해 진다면 49.5%의 세율이 적용 되기에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최대 자신이 번 돈의 절반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연간 1천4백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 최소 6%의 세율을 시작으로 높아지는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까지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9.9%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세 최고 세율인 24%의 세율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나 적용이 되기에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편입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매출액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부담스러워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 사업자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업종마다 정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신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포함 되어 버리기에 개인사업자 분들은 미리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란 개인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각 업종마다 정해져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포함 되는 제도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분류가 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국세청이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이 늘어 갈수록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의를 통해 법인 전환이나 절세에 대한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요건들 중 대표적인 것이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위해 작성한 장부들을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검증과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 인데요.. 의뢰를 받은 세무사는 해당 사업자가 작성한 장부를 검토하고 매출에 누락이 발생한 부분이 없는지와 비용처리를 부풀려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부가 올바로 작성된 것이 맞다면 세무사는 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주게 되는데요.. 성실신고대상자가 된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에게 별도의 비용을 주고 장부 검토와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매출액이 높은 사업자로서 국세청의 주시를 받아야 하기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들이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진행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세무사를 통한 장부 검토와 성실신고 확인서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6월30일까지 세금신고 기간을 한달 간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 되는 매출액 기준은 5억원 초과, 7억5천만원 초과, 15억원 초과 등 아래와 같이 3단계의 금액으로 해당년도 수입금액의 기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해당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 및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다양합니다.
농업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등이 포합됩니다.
(*위의 금액별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이 되는 업종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더욱 자세하게 안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물론 사업자의 의뢰를 받고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세무 대리인까지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세무사의 경우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될 수 있으며 납세자는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기에 매출누락이나 비용 처리가 부풀려지지 않게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금신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가 되면 세금신고 요건이나 개인사업자로는 높은 매출로 과세관청의 눈에 띌 수 있기에 매출액이 점차 늘어가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사업자 들도 많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근로자로써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게 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소득세를 내고 배당을 받는 것으로 법인에 발생한 이익을 개인화 할 수 있는데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와 4대 보험에 비해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에 더 세금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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