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께 많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자녀에게까지 채무가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고 난 이후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입해 두신 거액의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받을 수 없는 보험금 등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된다면 당연히 상속재산과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또한 잃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재산 만큼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상속인이 물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물려 받을 수 있는 고유재산의 종류는 퇴직금, 보험금 등이 개인연금 등이 있지만 이 또한 종류에 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자가 받을 수 있는 재산과 받지 못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생전에 빚이 많았던
피상속인의 급여나 퇴직금은 채권자들에게 가야 할 몫이기에 상속포기를 한 경우 받을 수 없지만 법적으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아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정해 놓은 종류의 퇴직금과 보험금 연금 등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하기에 상속포기를 한 사람 또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보험금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류와 받을 수 없는 종류가 있습니다.
종신보험, 생명보험은 사람이 사망을 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상속포기를 했어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단 보험 수익자가 상속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압류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상속인의 고유 재산임을 알리고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대응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또는 배우자 분께서 돌아가셨다면 사망신고를 하며 함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해 두셨던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실비보험 등은 상속인 고유 재산이 아니기에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수익자를 자신이 아닌 법정 보험자로 지정해 놓았다고 해도 질병이나 상해 보험등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을 위한 종류의 보험이기에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많은 부모님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 쪽의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료를 받게 된다면 이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이기에 상속인 고유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자료는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와 같이 보험금의 경우 약관에 명시된 지급대상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종류이며 만약 망인의 생전에 조금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보험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생명보험이나 종심 보험을 상속 포기를 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 가입 당시에 법정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경우 자신의 부모님이 생전에 채무가 많으셨다면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의 짐작은 하고 있었을 텐데요.. 때문에 상속포기를 선택하려고 결심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정부24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 외에도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재산들과 보험,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 보증 등의 금융 채무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신청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대부분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 및 상속인 확인서, 피상속인의 사망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금감원 또는 시, 군, 구청의 주민센터, 은행, 금융투자사, 생명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농협 및 수협 단위조합, 신협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탁결제원, 예금보험, 공무원 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대부업 등의 접수처 중에서 한 곳을 방문하셔서 창구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처리 결과를 7일에서 20일 내로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보험과 예금, 대출 및 보증, 증권계좌, 신용카드 및 공제계약, 가계당좌거래에 대해 조회를 해 보실수 있으며 신청 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과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조회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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