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요즘은 개인 쇼핑몰 외에도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중국구매대행, 스마트 스토어 및 쿠팡 위탁판매, 로켓 그로스 등.. 플랫폼을 이용한 셀러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것 같은데요.. 개인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 셀러를 하고 계신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부가세라고 부르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물건을 사고 팔 때에는 10%의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세는 꼭 사업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디에서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산 후 영수증을 받게 되었을때 총 결제액 중 10%가 부가가치세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마다 원천세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개념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어 지는데요.. 간이과세자는 1년 중 1월에 단 한번만 직전연도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액으로 나누어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 개념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판매자’입니다. 무언가를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공급대가를 받을 때 미리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 대신 국가에 납부를 해 주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의 세금은 복잡한 세금 계산에 따른 누락 등의 실수를 줄이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욱 경제적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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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가세

예를 들어 내가 구매자에게 마우스 한 개를 팔고 1만1천원을 받았다면 1만원만 나의 매출액이며 1천원은 국가에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매입부가세

하지만 나도 공급처에서 마우스를 구입해 오며 부가세를 납부하고 가져왔을 텐데요.. 만약 내가 5천5백원에 마우스를 공급 받았다면 5천원만 물건 값이며 5백원은 매입부가세를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마우스 한 개를 팔고 발생한 1천원의 부가세에서 먼저 내가 사올때 납부한 매입부가세를 차감해 주어야 실질적으로 내가 납부 해야할 부가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1천원(매출부가세) – 5백원(매입부가세) = 5백원(내가 납부할 부가세)

하지만 물건값에 대한 부가세 외에도 나는 쿠팡 또는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며 수수료를 납부하게 될 텐데요.. 만약 5천5백원의 수수료를 플랫폼 이용료로 납부했다면 5천원은 이용료이며 5백원은 부가세를 납부한 것이기에 위의 매출 – 매입 부가세를 차감하여 계산된 ‘내가 납부할 부가세’에서 또 5백원을 더 차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출한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 또한 내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또 차감을 할 수가 있기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세는 모두 차감을 해준뒤 실질적으로 내가 납부할 부가세가 계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 수취해 두기

내가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할 때에는 택배를 포장한 박스값 구입 비용까지도 내가 지출한 부가세로 모두 차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 두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내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예로 든다먼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 했을때 5천5백원 중 ‘공급가액’이 내가 공급 받은 마우스에 대한 5천원이고 ‘세액’ 5백원이 내가 납부할 매출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매입부가세 5백원에 해당 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부가세 차이점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사업자의 수입) – 공급가액(사업관련 지출) = 내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위의 공식으로 납부할 부가세를 산출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공급가액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 개념입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처음 사업자를 낼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지만 연중에라도 매출액이 8천만원을 넘긴다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혜택

매출 X 국가에서 지정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세율 =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부가세

온라인 쇼핑몰 등 소매업을 하는 간이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1.5% 만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세율은 업종에 따라 1.5%부터 4%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매입액의 0.5%만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 사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배려하여 국가에서 낮은 세율로 책정해 놓은 것인데요. 때문에 매출액도 적고 세금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간이 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매우 큰 헤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빨리 성장할 경우 사업자를 낸지 1년이 되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넘어 갈수 있기에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적격증빙 수취를 미리 잘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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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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