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에 병원비 청구하며 진단서 발급 비용 아끼는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신보험과 실비 보험은 하나쯤 가입을 해 두셨을 텐데요.. 열심히 긴시간 납부를 해 오다가 갑자기 어딘가 아프게 되면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기에 보험은 아픈 사람들에게 매우 든든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아무리 중병에 걸려 큰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스스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병원비를 챙겨 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자료 발급 비용을 최대한 절약 하면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험 병원비 청구하는 방법

앞서의 설명처럼 직접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환자의 의료 기록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기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한번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통원 치료와 입원 치료에 따라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사 병원비 청구시 진단서 발급 비용 아끼는 방법

통원치료 청구 서류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병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환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발급을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진단서를 제출 자료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얼마 안되는 병원비를 지급 받기 위해 2만원에서 그 이상의 비용을 주고 진단서를 뗴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큰 비용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지불할때 미리 보험사에 병원비 청구를 위해 제출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영수증을 잘 챙겨 오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

실비 보험 등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하기 위해 미리 발급 받아와야 하는 영수증 및 서류들은 아래 4가지인데요..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기에 꼭 챙겨 오시는 것이 두번 걸음을 안하고 비용을 아낄수 있는 방법입니다.

①진료비영수증
②진료비 세부 내역서
③환자보관용 처방전
④약국 영수증

아래에서 위의 영수증이 무엇에 필요한 자료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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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기에 보험사에서 환자가 무슨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혹 카드 결제를 하고 받은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카드영수증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금액만 입증이될 뿐 질병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에 보험사로 부터 다시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 오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

환자가 무슨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에 보험사에서 보장이 가능한 항목인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 보관용 처방전(약국 제출용)

처방전이 진단서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보관용 처방전은 약국제출용 인데요.. 상단에 보면 ‘약국제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을 받을 때 약국 제출용과 동일한 서류인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환자 보관용’으로 한 부 더 요청하시면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질병분류기호’가 서류에 표기되기에 진단명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처방전을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따로 몇 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진단서 대신 병원비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요청하며 확인할 부분

보험료 청구를 하실 계획이라면 약국에 제출할 약국 제출용 외에 환자 보관용 처방전도 한 부 더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분류기호’부분을 확인하시고 만약 코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원에 질병 코드를 수기로 표기한 후 옆에 은행 도장도 찍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사에서 병원비 청구용 서류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 관련 병원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

위에서 소개한 통원 치료시 필요한 4종류의 서류와 함께 ‘초진기록지’ 및 ‘입퇴원 확인서’까지 2종류의 서류를 더 받아 오셔야 합니다.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청구할 병원비가 1백만원이 넘어갈 경우 반드시 진단서 발급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2만원 가량의 발급 비용이 발생하기에 3천원에서 5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술 확인서나 진료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도 1백만원 이하의 병원비 청구는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먼저 보험사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하여 진단서 대신 진료 확인서로 제출을 해도 되는지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병원비 청구용 서류를 준비하려 병원을 두 번 오가는 일을 줄 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수술 확인서 발급을 거부 한다면 진료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니 소액의 병원비를 청구할 때에는 발급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 입니다.


채무자가 통장에서 돈 찾을 수 있는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재산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본인 통장에서 돈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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