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고인이 되신 피상속인이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망인이 남기신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 지분은 동일하게 돌아 갑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형제가 있을 경우 오래 전 홀로 되신 아버지가 10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유언없이 돌아 가셨다면 두 형제가 가지는 법정 상속지분은 50대 50으로 각각 5억 원 씩을 상속 받게 됩니다.
동일한 부모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생전에 지병으로 긴 시간 고생을 하셨었거나 또는 사업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경제적으로 고생을 할 당시 자녀 중 한 명이 극진히 부모님을 간호해 드렸었거나 경제적으로 헌식적인 도움을 드려 부모님의 묶여 있던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까지 써가며 큰 도움을 드렸었다면 해당 자녀는 그 노력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여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좀 더 많이 재산을 상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긴 시간 연을 끊고 살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자녀 중 한명이 일찍부터 무단 가출을 한 뒤 10년, 20년씩 연락을 끊고 살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찾아와서는 부모님이 남기신 자신 몫의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 입니다. 이때 부모님 곁에 머물던 자녀가 집안의 온갖 대소사를 다 챙기고 부모님께 필요한 일들을 도맡았었다면 동일하게 재산을 물려 받게 된 것에 대해 공평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분이 외도를 하는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전혀 안 보고 살다가 가족중 누군가 사망한 것을 알고 찾아와서는 망인의 남겨진 재산에 대해 자신 몫의 재산을 요구한다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매우 화가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기여분 청구 소송이 필요 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 비해 도리를 넘어서게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혼자서만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자신의 재산도 사용하여 치료를 해 드리는 등 극진히 부양한 경우들이 해당할 것 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남길 수 있도록 재산의 형성에 기여를 해 준 경우가 해당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일단 기여분 청구는 상속을 받을 재산이 남겨져 있는 경우에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겨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 상속인에게 미리 사전 증여가 되어 있는 유류분이나 상속 재산 분할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는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진행 하며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으로 부터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유류분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기여분을 내세워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재산을 더 적게 줄일 수 없으며 반대로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여분까지 얹어서 더 많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 주장하고 싶지만 마땅한 증거를 만들어 두지 못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어차피 변호사님을 통해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먼저 변호사 분을 선임한다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아닌 변호사 님이 합당한 자료들을 다 찾아 내시게 됩니다.
기여분 청구는 증여세나 취득세 처럼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몇 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법에 뚜렷하게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청구 소송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함께 진행이 되기에 이때 판사님이 ‘두 달 내로 기여분을 주장하라’등의 기한을 정해 주신다면 반드시 그 기한내에 제기를 해야지만 청구가 가능해 지기에 꼭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액에 대해 110%, 20%, 30% 또는 100%까지 %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특정 상속인 중 한 명이 20%의 기여분을 인정받게 되었다면 남겨진 상속재산가액 중 먼저 20%의 기여분을 뺀 뒤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것 처럼 만약 두 명의 형제가 10억원의 재산을 공동 상속 받게 되었다면 각각 5억원씩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 중 누구 한 사람이 20%의 기여분을 인정받게 되었다면 저 10억원에서 20%인 2억원을 기여분 청구자에게 준 뒤에 나머지 8억원에 대해 공평하게 50대 50으로 상속재산이 물려지게 되는 것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상속 등기를 절대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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