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정들로 인해 생긴 빚이 어쩌다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본인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갚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될 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또는 워크아웃 등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채무로 힘겨운 사람들도 크게 아픈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카드빚 등이 이미 연체된 기간이 꽤 지난 경우 채무자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벌써 급여 압류가 시작된 채무자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 들여져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해 준 변제기간 동안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변제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미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금을 낼 돈이 없기에 자신은 개인 회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포기를 하는 채무자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급여가 압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진 빚을 기한내에 갚지 못했거나 은행 또는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면 채권자 쪽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며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해오게 될 텐데요.. 하지만 채무의 연체가 3개월이 되기 전에는 채권자들에게 아직 압류 권한이 생기지 않았기에 그 안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들 중 빠르게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거나 공증을 받아 두어 압류 권한을 갖게 된 경우 연체 3개월 이후로는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기도 하기에 본인의 능력으로는 갚기 힘든 빚이라고 판단될 경우 빨리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가 연체된지 90일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빠르게 빚 청산을 하고 싶은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전문 변호사 분에게 상담을 받고서 빨리 현실적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압류가 시작되었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돈이 없을 텐데요.. 하지만 급여가 압류된다고 해서 채무자가 벌고 있는 100%의 급여를 몽땅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가구의 채무자일수도 있고 부양 가족이 딸린 채무자일 수도 있을 텐데요.. 채무자가 거주를 하고 먹고 살수 있을 만한 돈은 있어야 하기에 급여에서 최소한의 생계비인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급여가 월 350만원 정도 된다면 여기서 185만원의 최소 생계비는 제외를 하고서 압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을 받아야 압류를 해지할 수 있지만 회생은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1년 이내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까지 최대5년 걸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회생은 인가를 받으면 압류 해지가 가능해지며 인가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나서 채무자가 채권자 집회에 다녀오고 나면 미납금이 없을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급여 압류 채무자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제 기간을 작성할때에 인가후 변제를 신청해서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첫 변제일자가 정해지도록 해주는데요.. 만약 급여가 압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첫 변제일에 얼마(?)를 내겠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급여 압류자의 경우는 최소 생계비 밖에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적은 금액 또한 변제금으로 내기가 어렵기에 채무자의 개인회생 의뢰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인가 결정이 난 후에 첫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채무자의 채권자는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일 수도 있지만 여러 채권자가 있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버리면 법원에서 정해진 변제금만 납부가 끝나면 면책을 받게 되기에 아무래도 모든 채권자들의 채무를 말끔히 갚기는 어렵게 됩니다. 빨리 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경우 혼자서 채무자의 압류된 급여를 모두 가져가 버리게 되면 미처 압류권한을 만들어 놓지 못한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될 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채무자 변호사 쪽에서는 먼저 개인회생 첫 변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압류중지명령 결정을 받아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의 압류된 급여는 개인회생이 결정되어서 첫 변제일이 시작 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차곡 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압류중지명령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물론이고 압류권한이 있는 채권자 또한 채무자의 압류된 월급에 손을 댈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압류중지명령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직장에서는 압류한 급여를 채권자에게 주지 않고 압류적립금으로 수개월간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회생이 결정되면 1회차 변제금을 이 압류된 적립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압류 권한이 없는 채권자들에게도 골고루 변제금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급여를 압류 당하게 되면 압류를 당하지 않은 채무자들에 비해 변제금을 좀 더 많이 물게 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보호를 받게 되기에 일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결정되었을 때 만약 첫회차 변제금이 채무자의 급여로 변제금을 산정했을 대 1백만원으로 정해지는 경우 1백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급여가 압류된 경우 회생 결정이 되기까지 수개월간 매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가 압류 적립되었다가 몽땅 1회차 변제금으로 한번에 납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2회차부터는 채무자의 급여를 산정한 액수의 변제금으로 납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급여가 압류되고 나면 변제금 마련이 걱정되어서 개인회생을 생각도 못하시는 채무자 분들도 있겠지만 먼저 방법을 알아야 본인 사정에 맞는 현실적인 빚 청산 방법을 만들수가 있기에 필요하다면 개인 파산 및 채인 회생 전문 변호사 분을 찾아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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