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로 넘어간 집 전월세 계약서 분실한 경우 해결방법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전월세 계약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길수 있을 텐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겠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계좌로 이체 했었던 이체 기록이 있다면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아직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돈 사고를 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하는 이유

정직하고 착한 임대인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직 계약 관계에 무른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을 떼어 먹으려는 못된 임대인들도 많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는 꼭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들어온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입 + 점유 + 확정일자’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고 해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만 보증금 이상으로 낙찰이 이루어질 경우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분실하게 된다면 확정일자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며 전입, 점유, 확정일자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우션변제권은 없어지게 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대차 계약서 분실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 받게 될까?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집에 경매에 부쳐졌다는 내용과 함께 배당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면 법원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배당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진짜 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게 되기에 이때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분실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게약서를 요청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간 정도라면 어딘가에서 빌린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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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임차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입증의 방법이 바로 계약서의 제출인데요..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이고 집주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확보할 것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다면 계약서 사본이라도 구해야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해당 집을 소개해 준 부동산을 찾아 가야 합니다. 공인 중개사를 끼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는 총 3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중 임차인, 임대인이 한 부씩 나눠갖게 되며 나머지 한장은 공인 중개사가 갖게 되는 데 중개를 해준 공인중개사의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개를 해 준 부동산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서 사본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확정일자 기록 확보하기

공인중개사 분을 통해 계약서 사본을 구했다고 해도 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이사 오던 당일 받아 두었을 확정 일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확정일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등 본인이 확정 일자를 부여 받은 기관을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던 내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는 임차인에게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기에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법원에 입증 자료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해야 할지 잘모를 경우 그냥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확정일자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직원분이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때는 임차인이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주민센터에서도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서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본인이 진짜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입증 자료는 집주인에게 계좌 이체를 해 주었던 보증금 계좌 이체 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점점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겠지만 아직 까지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집주인에게 준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여 현금으로 보증금을 주게 되었다면 반드시 집주인에게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 두어야 하지만 영수증이 있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차인으로 증명이 안되게 될 수도 있기에 계좌 이체 내역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계약서를 잃어 버리지 않고 잘 보관을 해 두는 것이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임차인 본인이 보관해야 할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스캔해서 잘 보관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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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지난 10월부터 새로 만들어져 은행에서 바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된 채무자 보호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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