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에 가족 법인으로 설립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러한 경우는 본인이 본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법인으로 만들어 주주를 가족들로 구성하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본업으로 운영 중인 사업체는 그대로 두고 별개의 법인을 세워서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넣고 가족 법인을 운영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두 경우 모두 절세를 하며 가족에게 원활하게 증여를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오직 가족들에게 증여나 후에 상속을 대비할 목적으로 가족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일 것 입니다. 가족 법인은 증여 뿐만 아니라 상속이 진행될 때에도 절세에 유리하며 부모와 어린 자녀의 자산을 자연스럽게 증식 시킬 수 있는 탁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법인이라는 명칭은 특별히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그냥 업계에서 부르기 편한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주주 구성원으로 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 훨씬 낮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본업의 소득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가족과 함께 별도의 사업도 하고 증여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는 가족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본업으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에 가족법인의 수익까지 얹어 진다면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크게 높아지게 되기에 납부할 세금도 몇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법인을 설립만 해 놓고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체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가족법인을 설립했다면 과세관청이 봤을때 명분이 있는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요.. 자금만 있다면 비교적 운영이 간단한 임대소득을 발생시킬 수있는 사업도 좋을 것 입니다.
(*양도, 증여 상속 등 절세와 관련된 재산 관리는 미리 세무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을 위해 건물등의 부동산을 사려면 매우 큰 돈이 필요할 텐데요.. 일반 직장인이나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에 비해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 분들이라면 신용도가 높아서 대출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만약 신용도가 매우 높은 병원 원장님들의 경우 가족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수익을 받을 목적이시라면 작년까지만 해도 건물 매입 비용의 70%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법인올 세워 가족들을 주주로 구성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증여를 해 준 재산은 매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증식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의 기간 동안 6억원까지 증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녀에게는 연령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서 건물의 지분을 분할해 주면 임대수익 뿐 아니라 몇년이 지나 해당 건물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될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또한
자신이 가진 지분율 만큼씩 상승하게 되어 따로 증여로 인한 세금 없이 자연스럽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일찍부터 가족에게 현금이 아닌 후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 지분으로 분배해 준다면 후에 배우자나 자녀 또한 넉넉한 자신들만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결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가족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사업체를 경영하기 위해 특별히 힘들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을 수 있을 텐데요.. 때문에 아직 사업체를 경영하기 어려운 어린 자녀들 또한 주주 구성원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가족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가치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부모가 노환 등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면 자녀는 크게 상속세를 절세하며 건물에 대한 부모 지분을 넘겨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사업자 단독명의로 산 10억원의 건물이 50억원이 되었을 때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자녀에게는 상속세도 크게 부과가 되지만 해당 건물을 상속받으면서 취득세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10억원의 건물을 가족법인으로 매입하여 처음부터 지분이 분배되어 있었다면 부모가 사망을 했을 경우 자녀는 부모가 가진 법인의 지분을 상속받게 될 때에 상속받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간주취득세로 인정이 되기에 자녀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큰 빌딩이 아닌 경우 꼬마 빌딩 정도의 규모라면 임대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이것 저것 세금을 제하고 나면 매월 그렇게까지 큰 금액의 수입은 기대하기 어려울수도 있는데요.. 매월 발생하는 가족법인의 임대수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매월 법인에서 꺼내오게 되면 근로소득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세금을 한번 더 납부 해야 해서 법인 운영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절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가족 법인 설립은 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계획해 보세요.)
보다 효율적으로 가족법인의 절세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생한 임대소득을 매월 꺼내어 사용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만 납부를 한 후 소득을 그대로 법인에 쌓아 두는 것 입니다. 불어난 유보소득은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가족법인으로 재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에 가족의 재산을 크게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법인에서 1년간 발생한 순이익이 1억원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할 경우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법인세로 과세가 되면 9백90만원의 세금만이 부과가 되기에 연간소득으로만 따져도 세금차이가 다섯배나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10년, 20년 누적이 되어 쌓이게 되고 가족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재투자가 된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 가족들의 지분은 매우 알차고 의미있는 규모의 자산으로 증식이 되어 있을 것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성실신고 대상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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