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난 포스팅들을 통해서도 채무의 규모에 따라 통과할 수 없는 기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렸었지만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법적인 제한에 의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한 경우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없게 명확히 규정해 놓은 제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기에 ①담보채무 15억원 이상, ②무담보채무 10억원 이상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은 어렵게 됩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같거나 빚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재산을 처분해서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기에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재산이 채무 보다 많은 상황이지만 그 재산의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 같은 재산이라면 해당 집을 뺴면 채무자는 살 곳이 없어지기에 당장은 변제금으로 사용을 할수가 없는 재산일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라면 회생인가 결정 후에 1년안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을 통해 제도에 맞는 요건을 갖출 수 있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매월 일정금액 씩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제도이기에 소득이 없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이 불가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후 채무자가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매달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채무자마다 차이가 있음)
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기이 만약 채무자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소득원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소득을 늘리기 위한 명환한 계획이 있다거나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개인회생이 받아들여 지기도 합니다. 소득은 변제금을 갚기까지 꾸준할 수 있는 소득이어야 하기에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꾸준하다면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평생 동안 몇 번만 할 수 있다.. 등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결정되어 면책을 받은 이후 5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회생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에 대한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개인회생과 파산에 따라 재 신청기간에 약간씩의 차이들이 있기에 새로운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기간과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파산면책으로 재신청을 하시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라면 면책광정일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것이라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모두 재신청 시 앞의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은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이지만 사실 해당 제도를 신청하시는 채무자 분들의 경우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비해 빚이 많은 것이지 채무 자체는 7천 8천 정도의 규모로 1억원 이하의 빚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월소득 2백만원, 3백만원 정도 수입으로
매월 가족들의 생계까지 챙기며 살아가는 채무자라면 1억원이하의 채무라 해도 10년이 넘어도 청산하지 못할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 분들의 경우 사실 빚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여 크게 망했거나 재산을 다 끌어다가 사기를 당하고 갭 투자등으로 큰 손실을 입어 위에서 소개드린 채무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규모가 큰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에 비해 까다로운 일반회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개인회생 폐지 된 이후 개인회생특별면책제도에 신청하거나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내용들에 대한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은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은 시점으로부터 3년 후면 시효가 소멸되어 버리기에 기간이…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껏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르던 등기부의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곧 현금 대신 사용될 것으로 추진되고있는 CBDC는 현금 대신 예금 토큰을 사용하게 되며 현재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