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 받은 재산 해외 반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해외 거주자인 자녀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및 증여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온 가족이 해외로 이민을 떠나면서 부모님이 한국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남겨 놓았거나 또는 부모님은 한국에 계신 채 자녀만 유학, 취업 및 결혼을 하여 해외 거주를 하고 있다가 재산을 물려 받게 된 경우일 것 입니다.

해외 거주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 받을 때에는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자 자녀가 부모님이 한국에 놔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 상속세에 적용되는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렸었기에 하단에 링크로 남겨 두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해외반출시 주의할 사항
상속받은 재산 해외반출시 주의할 사항

해외에서 생활 기반을 잡고 정착한 자녀라면 굳이 부모님꼐 상속 받은 재산을 국내에 남겨둘 이유가 없을텐데요.. 상속받은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고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시키는 방법을 알아 보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해외로 재산을 반출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내 재산 해외로 반출 시키는 절차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시키려면 상속 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금융재산

자녀는 해외로 반출하려는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금융 재산이 상속을 받아 마련한 재산이라는 금융재산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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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마련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외 거주 자녀의 반출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청인이 상속세를 모두 완납 하였는지 심사를 한 후 통과가 되면 반출승인 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해외송금 진행 절차

세무서를 통해 자금출처 확인서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자녀는 지정된 국내 외국환 거래은행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꼬여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먼저 알아 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반드시 신고하기

피상속인이 해외거주 중 사망했다면..

예를 들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돌아가신 분)이 해외에 거주하다 돌아가셨다면 해외 거주자인 자녀들이 한국에 남겨진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2억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 국내에 거주했었던 경우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전 국내에 거주했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5억원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 5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아 총 10억원까지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해외 거주자인 상속인들은 어차피 상속세를 낸 것도 없으니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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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납부한 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상속관련 신고 내역이 없기에 반출승인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해 줄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기본 공제를 받아 납부한 세금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반드시 세금 신고는 하셔야 해외 반출을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증여를 받았을 때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송금 진행해야 하는 이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후 상속인이 해외 송금을 하려 할 때 국내에 계좌가 없다면 다른 가족의 계좌를 통해 해외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 명의로 송금을 할 경우 혹시 자금 세탁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과세관청에서 까다롭게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또한 해외에서 송금을 받은 후 한국에 있는 다른 가족에게서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하여 또 다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국내 계좌 개설조건이 엄격하긴 하지만 하루 인출 제한이 있는 계좌라 해도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상속 받은 재산을 반출하는 것이 추후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받은 재산을 재투자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

상속세 신고부터 세금을 납부하고 상속 재산이 본인 명의 재산으로 확정되기까지 1년만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이 재테크에 밝은 분이실 경우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득을 발생시키는 분들도 있으실 것 입니다. 이때 상속 받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실 생각이라면 상속 재산과 수익이 발생한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게 따로 명확히 분리하셔야 해외 반출 승인을 받을 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도 편리하고 과세 관청에서도 심사 절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 반출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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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알아 본 상속세 증여세가 부담되어 떠나는 이민 실제 절세에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