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하고 만65세가 되면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개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고 또 근로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최대 50%까지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퇴임 후 다시 일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국민연금 감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퇴직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에 감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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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시 후 근로활동 하면 내 연금이 감액?
먼저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제63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을 감액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60세부터 70세 미만인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며 그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0세 이후에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 조기수령은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으며 정상 연령이 되어 연금 개시를 한다고 해도 개시 이후 5년동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된 국민연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무엇일까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류들
노령 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3종류 입니다. 이 3종류의 소득들만 감액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종류이며 또한 이 3가지 소득금액의 합계가 A값을 초과했을 때에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노령연금 감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A값은 매년 변경되지만 2024년도 A값은 월 298만 9천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감액은 노령연금이 게시된 자가 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 ③임대소득 금액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이 월 A 값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노령연금 감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다양한 소식들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노령연금 감액기준
먼저 A값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란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두 식과 같이 근로자가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자가 벌어들인 사업소득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근로자의 감액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자는 위의 식과 같이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노령연금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노후준비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노후준비 관련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보세요.)
②사업자의 감액
사업소득금액 = 총매출 – 팔요경비
따라서 통장에 입금된 실 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나 근로자의 소득을 위의 식으로 구한 소득금액이 A 값을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에 감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구간 별 국민연금 실제 감액 액수
소득 중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소득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액수의 국민감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①1백만원 미만의 소득금액
(*0 ~ 5만원이 감액됩니다.)
②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소득금액
(*5만원에서 15만원의 국민연금 감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③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감액되게 됩니다.)
④3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30만원에서 50만원 감액)
⑤4백만원 이상의 소득금액
50만원의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득금액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퇴직전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한 개인 월소득과 근로활동을 했었던 기간에 따라 개인간 수령하게 되는 노령연금의 액수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위의 A값 초과에 따라 발생하는 노령연금 감액은 정률감액이 아닌 정액감액을 따르기에 만약 소득금액이 4백만원을 넘어 50만원의 국민연금 감액이 발생하게 될 경우 노령연금 2백만원을 받는 사람에게서도 50만원을 감액하고 노령연금 1백만원을 받는 사람에게서도 50만원을 감액하게 되기에 퇴직후 발생한 소득금액이 높고 받는 노령연금의 액수가 작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돈이 절반이나 감액될수도 있습니다.
(*나의 건보료가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혐공단 홈페이지의 건보료 계산기를 확인해 보세요~)
종합과세 대상 및 건보료에 따른 감액
최대 50%의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사실은 퇴직후 월 소득구간이 매우 높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해당 노령연금 수령자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 할텐데 국민연금 또한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이 되기에 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더욱 높아지게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특이사항
국민연금 개시 후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감액 규모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의 근로소득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 그외 이사소득 및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들에 대해서는 퇴직후 한달에 수천만원씩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국민연금 감액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니 퇴직후에도 왕성하게 근로 활동 및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버 세대들에게 근로의욕을 꺽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매우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상가 임대료 몇 달치 밀리면 임차인 권리 잃게 될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