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 업무 이렇게 간편해 집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번 은행과 주민센터를 오가는 것을 되풀이 했어야 했는데요.. 바로 전입세대 확인서를 대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번씩 새로 발급 받아 은행에서 요구하는 시점마다 제출을 했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10월1일부터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때 서류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매우 간결해 질 예정입니다.

10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시스템 무엇이 달라질까?

오는 10월부터는 은행과 관공서 간 업무 협약을 통해 현재 대출 신청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들러 발급받고 제출해야만하는 전입세대 정보를 대출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은행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10월부터 편해지는 주택담보대출 은행업무
10월부터 편해지는 주택담보대출 은행업무

10월1일부터 먼저 건축물대장 주소 정비가 이루어진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적용이 되지만 곧 연립주택, 다세대는 물론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을 때에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5대 시중은행과 전입세대 온라인 연계 협약 사항

이렇게 전입세대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심사에 필요한 전입세대 확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금융기관은 5대 시중은행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이 해당 됩니다. 현재는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센터와 은행을 몇번씩 오가야 해서 직장인들과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분들은 은행과 주민센터 이용시간을 맞추는 것이 많이 번거롭고 힘들었었는데 10월부터는 대출과정이 물리적으로 매우 간결해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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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은행과 전입세대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편리한 시스템이 구축된 이유는 보다 다이렉트한 전산망 정보 교환을 통해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들이 대출신청을 위해 여러번 주민센터와 은행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인데요..



주택관련 사기 방지를 위해 개정된 내용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인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서 황당한 경우를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주소가 엉뚱한 곳으로 전출되어 있거나 내가 해당 집에 살고 있음에도 엉뚱한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세를 살고 있는 경우 집 주인이 세입자 몰래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세입자가 이사를 간 것 처럼 세입자의 주소를 이동시켜 놓거나 보증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가 살고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전출이 되어 버리면 해당 집에 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음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기를 방지하고자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때에는 전입자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된다면 전입자 전원의 본인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을 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누군가 마음대로 남의 개인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하도록 무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신청을 통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없는 4가지 알림 서비스

또하나..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한 4가지 알림 서비스는 세대주 변경사실, 전입신고사실, 주민등록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통보와 주민등록표 통보가 해당 됩니다. 위의 4가지 알림 서비스를 주민센터에 신청해 놓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 발생한 세대주 변경 사실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신고된 다른 세입자의 전입신고 사실을 즉각 무료로 알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사실이나 주민등록초본 발급과 나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한 사실도 알림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기에 혹여 누군가 몰래 나의 개인 자료를 열람하거나 발급 받은 사실이 있다면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된 공동 담보물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러 가기

10월부터 적용되는 아파트와 이후 시행될 다세대 주택, 전월세 대출 신청도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투명하고 사고없이 편리한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근저당 설정된 공동담보 확인 방법과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기준 금액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