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정말 끊임 없이 다양한 수법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 뿐만 아니라 집을 매매할 때에도 나의 돈을 노리는 나쁜 사기꾼에게 걸리게 되면 전재산은 물론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돈까지 모두 날려 버리게 될 수 있기에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집 거래와 관련해 발생 했었던 다양한 사기사건의 내용들에 대해 많이 찾아 보시고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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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하는 집주인 또는 공인 중개사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세입자는 당연히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게 될 텐데요.. 집주인 본인이 계약을 하기 위해 직접 나오기도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맡겨 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되었건 대리 계약 임무를 맡은 중개인이 되었건 집주인의 신분증 사진을 위조하여 보여준다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까지 세입자가 계약전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을 모두 확인 한다고 해도 꼼짝 없이 사기를 당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분증 위조 사기는 어떻게 당하게 될까?
하지만 사실 신분증 하나만 위조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사기를 당하기는 힘들 텐데요..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하게 될 집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검토해 보고 무엇보다 신분증에 있는 이름의 계좌로 전세금을 입금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신분증 속 이름과 돈을 입금받게 될 예금주의 이름이 다르다면 세입자는 바로 이상함을 느껴서 돈을 입금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증 사진 위조 사기는 집주인이 일을 꾸밀수도 있겠지만 집을 중개해 주는 공인 중개사가 사기를 일으킬 일을 꾸미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 중개사에게 속아서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공인 중개사는 어떻게 사기를 칠까?
자격증이 있는 공인 중개사가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업무를 익힌 보조원이 정식 공인 중개인의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집주인 A씨는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아파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의뢰를 하면서 보증금 5천만원 원에 월세 2백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집을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집에 들어온 세입자는 6억원의 보증금을 주고 전세로 살 목적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하지만 6억원의 보증금을 건넨후 해당 아파트에 들어와 잘 살고 있던 세입자는 이사를 들어온지 수개월이 지난후 집주인에게 빨리 집을 빼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집주인이 보낸 내용 증명의 이유는 세입자가 차임 3기에 달할 정도로 월세를 보내기 않았기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는 중개를 해 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 것인데 어떻게 각각 다른 내용의 게약을 하게 된 것일까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와 가짜 집주인을 만들어 속인 경우
대부분의 공인 중개사 분들은 올바르신 분들이 많지만 몇몇 나쁜 마음을 먹은 공인 중개사들이 사기를 일으키기도 하기에 집을 계약할 때에는 의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실제 집주인에게 계약 대리를 맡은 중개인이 가짜 집주인과 짜고서 세입자에게 마치 6억원의 전세 계약을 하는것 처럼 가짜 계약을 하는 것 입니다. 전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세입자에게 6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진짜 집주인에게는 5천만원의 보증금만 보내고서는 몇달간 중개인 자신이 세입자인 것 처럼 진짜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다가 어느 순간 돈을 끊고서 나머지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문을 모르는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내용을 알고 난 뒤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는 것입니다.
신분증 위조해도 은행 계좌 만들 수 있을까?
단체 계좌를 만들어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사기
동호회 등에서 회비를 걷어 관리하는 단체 계좌를 만들수 있는데요.. 이때 사기를 칠 목적으로 만든 단체 계좌의 명칭을 일반 사람의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어서 마치 집주인의 계좌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국토 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세요~)
위조된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매우 간이 큰 행동이기는 하지만 위조된 신분증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성공한 뒤 사기를 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계좌를 만들기 전에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반드시 꼭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신분증 사진을 위조하고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서 은행 계좌까지 개설할 정도라면 이런 중개인을 만난 경우 사기를 피하기가 어렵겠지만 계약전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과 운젼면허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신분증 확인하는 방법
주민등록증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이름,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넣어서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면허증에 나와있는 면허 번호와 암호 일련번호를 넣고 조회를 하여 일치하는 신분증인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인감도장 및 임감증명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서로 동일한지 일치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직접 발급을 받아 오라고 요구를 하셔야 하며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에 ‘본인’과 ‘대리인’ 중에서 본인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현재는 많은 사기사건들로 인하여 올바른 중개 보조원 분들까지도 실무에서 거의 설 자리가 없어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정식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할 때에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다가구 원룸 다세대 원룸을 계약하며 불법 쪼개기 된 집과 잘못 계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