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고인이 남기신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이 되겠지만 유언장을 남기신다면 고인의 뜻이 담긴 유언대로 상속재산이 분배가 되는데요.. 유언장을 남기는 방법은 유언공증으로 남기는 방법과 영상이나 녹음 또는 자필유언장으로 남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공증인이 있어야 하고, 영상이나 녹음을 통한 유언은 증인이 있어야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유언을 남기시고 싶으실 경우 자필유언장으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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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컴퓨터 사용 등 시대가 편리해 짐에 따라 오히려 자필 유언장을 남긴다면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자필 유언장을 남길때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잘못 남겼다가는 유언장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공증 통해 유언하는 방법
유언장을 남기시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남기셔야 안전할지에 대해 알아 보실 텐데요.. 유언 공증을 할 경우 공증법에 따라 반드시 공증인이 있어야 하기에 만약 누군가 자신이 유언을 남긴 것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부담 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재산 분배를 덜 받게 될 자녀가 먼저 알게 되어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원망을 듣게 될 것에 대한 염려가 되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2명의 증인이 필요한 유언 공증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분들이 증인을 서게 되기에 법무 법인을 통해 유언공증을 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시는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전혀 외부로 누설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후에 자녀들이 싸우는 일 없이 보다 자신의 뜻대로 재산이 분배되기를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한 유언공증으로 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유언을 남기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도 모르는 유언장을 남기시고 싶으실 경우 자필 유언장을 남기는 방법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자필 유언장 작성과 안전한 재산 분배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고민이 되신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 분과 의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자필로 유언장을 쓰시려면 A4 용지에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① 제목을 쓸 것
(*먼저 상단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을 쓰셔야 합니다.)
② 성명 및 주소를 기입합니다.
(*유언을 하시는 분의 성명을 쓰시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현재 자신이 거주를 하고 계신 곳의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③ 물려줄 부동산 주소지를 쓸 것
(*배우자 및 자녀 별로 분배를 해 주실 재산을 쓰셔야 하는데요.. 이때 A자녀에게 어디 부동산을 물려줄 것이라면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물려줄 부동산의 주소지를 넣어서 누구에게 어떠한 재산을 물려 주겠다는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주민번호까지는 꼭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 유산을 받을 사람의 이름과 재산의 주소지는 명확하게 쓰셔야 논란이 생기지 않을수 있습니다.)
④ 유언장 작성 날짜
혼자 몰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후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작성하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폐기 하지 않아 후에 고인의 사망 후에 여러 유언장들이 발견 된다면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는 유언장이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를 몇년도, 몇월, 몇일로 정확하게 명시해 두셔야 마지막 유언장에 따라 유언이 이행되며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들이 발견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⑤ 유언자 성명 기재와 인장 또는 도장 날인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신 후에는 다시 한번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인장 또는 도장등을 날인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인장이나 도장이 없을 경우 유언자 지문을 찍어 지장으로 날인을 하는 방법이 가능 합니다.
자필 유언장 변경하는 방법
이미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또 새롭게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면 귀찮거나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이미 작성해 둔 유언장을 수정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 수정한 부분을 두줄로 좍좍 그은 다음 반드시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 변경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명시 하신 후 변경된 내용을 넣으셔야 합니다. 또한 수정한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의 남는 공간에 기존의 내용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한 내용이 몇개인지에 대해 ‘수정 몇개’, ‘삭제 몇개’등의 내용도 넣어 두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하며 절대 하면 안되는 내용들
① 자녀나 다른 사람이 작성하게 하는 경우
연로하신 경우 본인이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실 수 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장성 하셔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②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
(*컴퓨터를 통해 한글 등의 프로그램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후 출력을 하여 도장을 찍어 날인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자필로 A4 용지에 위에서 소개한대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유언을 하시는 분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 또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유언장 유효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필요할 수 있기에 보다 안전하게 자신을 명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 두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공증인이 없는 자필 유언장의 경우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효력이 없거나 공동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좀 더 안전한 유언장을 원하시는 경우 미리 변호사 분과 재산 분배에 관한 자문을 구하면서 유언장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도 보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