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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 시키는 방법 안전하게 급매하는 방법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경매에 잡힌 채무자라면 경매가 마무리되기까지 계속해서 빚에 대한 이자가 나가게 되는 상황이기에 좀 저렴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누군가 나타나서 빨리 채무를 탕감할 수 있게 경매신청에 들어간 부동산을 급매로 사준다면 무척이나 반가운 상황이 될수도 있을 텐데요.. 경매신청에 들어간 부동산에 입찰기일이 잡히고 낙찰이 이뤄진 후에 배당기일까지 도달하려면 못해도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경매취하 또한 좀 더 취하를 하기가 수월한 시기들이 있는데요.. 금리가 높아서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입찰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기라면 보다 경매예정물건일 때에 투자 도전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직 법원에 매각공고가 나오지 않은 투자하기 적합한 경매예정물건을 고르는 방법과 이미 낙찰까지 진행되었지만 잔금이 치뤄지지 않은 상태의 물건은 어떻게 투자를 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경매취하하는 방법

경매예정물건 고르는 방법

옥션원 사이트나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 소재지까지 파악한 경매예정물건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 했다면 투자자분께서 직접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고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때 주의할 부분은 물건 자체가 좋다고 해도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한 물건이라면 여러 채권자들과 만나 협의를 하고 경매 취하를 시키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경매예정물건 단계에서 도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또한 채권금액이 너무 큰 상태의 물건도 경매취하를 시키기가 어렵기에 투자하기에 접합하지 않은데요..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채권금액이 내가 투자하려는 금액보다 크다면 여러 채권자들 중 돈을 아예 못받는 채권자들도 생기게 될 텐데요.



하지만 경매취하를 하려면 이렇게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채권자를 찾아가서 해당 예정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소하는 동의서를 받아와야 하는데 돈도 못 받게 된 채권자에게 이러한 동의서만 요청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기분좋게 협조해 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직 법원에서 매각에 들어가지도 않은 물건이기에 그냥 요청하기에는 안그래도 힘든 채권자의 화를 부추기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 경우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 채권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해서라도 권리를 말소하는 동의서를 받아 매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매매계약 체결방법

경매예정물건의 채권자를 설득해 경매 취하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투자자가 직접 경매를 취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해당분야의 전문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잔금지급 후 권리 말소, 경매신청취하를 동시에 진행 하셔야 하기에 특별히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 없다면 인터넷에 경매 취하 법무사라고 검색하셔서 더 많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포털에서 검색된 사무실입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인테넷에서 경매취하전문 법무사라고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로펌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하기

전문 법무사를 통해 경매취하가 잘 마무리 되었다면 이제 매매계약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경매 취하를 시키기 위한 설득을 하며 소유자와 매매대금 등 이미 모든 협의가 다 이루어졌겠지만 그래도 계약서 작성을하고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이런 종류의 물건들일수록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낙찰된 물건의 경매취하

서론에서는 경매예정물건을 취하시키는 과정들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경매를 통해 낙찰이 이뤄진 물건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경매예정물건 뿐만이 아니라 이미 낙찰이 된 물건 또한 낙찰자가 잔금까지 다 지급을 하기 전에는 경매 취하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낙찰이 이뤄졌다면 아무래도 경매예정물건에 비해서는 경매를 취하시키는 것이 좀 더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거기다 낙찰이 이뤄진 경매사건이 임의경매 사건인지 강제경매사건인지에 따라 경매취하 여부의 난이도는 더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임의 경매사건

강제경매사건에 비해 경매를 취하시키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임의경매사건이든 강제경매사건이든 기본적으로 낙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취하가 가능하지만 임의경매사건의 경우 낙찰자의 동의가 반드시 없더라도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낙찰자가 경매취하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경매신청이 이뤄진 원인채권을 소멸시킨 후 소멸된 내용이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꼭 낙찰자의 동의가 없어도 취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사건

강제경매사건 또한 낙찰자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취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낙찰자의 동의가 없다면 경매취하를 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기에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낙찰자의 동의 없이 강제경매사건의 경매취하를 시키는 방법은 먼저 원인이 된 채권을 소멸시킨 후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변제공탁후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집행정지 신청 후 승소로 판결이 나야 취하를 시킬 수 있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든 강제경매든 낙찰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많은 수고 끝에 낙찰을 받은 것이기에 그냥 취하를 해 달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강제경매사건의 경우 낙찰자 동의없이 진행을 하려면 더욱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할 수도 있기에 낙찰자에게 위로금 등을 건달하고 경매취하 동의를 얻어 내기도 합니다.


경매예정물건 선점하는 방법 바로가기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경매예정물건들의 소재지까지 확인해 볼 수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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