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경매에 잡힌 채무자라면 경매가 마무리되기까지 계속해서 빚에 대한 이자가 나가게 되는 상황이기에 좀 저렴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누군가 나타나서 빨리 채무를 탕감할 수 있게 경매신청에 들어간 부동산을 급매로 사준다면 무척이나 반가운 상황이 될수도 있을 텐데요.. 경매신청에 들어간 부동산에 입찰기일이 잡히고 낙찰이 이뤄진 후에 배당기일까지 도달하려면 못해도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경매취하 또한 좀 더 취하를 하기가 수월한 시기들이 있는데요.. 금리가 높아서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입찰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기라면 보다 경매예정물건일 때에 투자 도전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직 법원에 매각공고가 나오지 않은 투자하기 적합한 경매예정물건을 고르는 방법과 이미 낙찰까지 진행되었지만 잔금이 치뤄지지 않은 상태의 물건은 어떻게 투자를 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옥션원 사이트나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 소재지까지 파악한 경매예정물건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 했다면 투자자분께서 직접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고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때 주의할 부분은 물건 자체가 좋다고 해도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한 물건이라면 여러 채권자들과 만나 협의를 하고 경매 취하를 시키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경매예정물건 단계에서 도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또한 채권금액이 너무 큰 상태의 물건도 경매취하를 시키기가 어렵기에 투자하기에 접합하지 않은데요..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채권금액이 내가 투자하려는 금액보다 크다면 여러 채권자들 중 돈을 아예 못받는 채권자들도 생기게 될 텐데요.
하지만 경매취하를 하려면 이렇게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채권자를 찾아가서 해당 예정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소하는 동의서를 받아와야 하는데 돈도 못 받게 된 채권자에게 이러한 동의서만 요청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기분좋게 협조해 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직 법원에서 매각에 들어가지도 않은 물건이기에 그냥 요청하기에는 안그래도 힘든 채권자의 화를 부추기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 경우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 채권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해서라도 권리를 말소하는 동의서를 받아 매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매예정물건의 채권자를 설득해 경매 취하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투자자가 직접 경매를 취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해당분야의 전문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잔금지급 후 권리 말소, 경매신청취하를 동시에 진행 하셔야 하기에 특별히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 없다면 인터넷에 경매 취하 법무사라고 검색하셔서 더 많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포털에서 검색된 사무실입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인테넷에서 경매취하전문 법무사라고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 법무사를 통해 경매취하가 잘 마무리 되었다면 이제 매매계약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경매 취하를 시키기 위한 설득을 하며 소유자와 매매대금 등 이미 모든 협의가 다 이루어졌겠지만 그래도 계약서 작성을하고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이런 종류의 물건들일수록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경매예정물건을 취하시키는 과정들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경매를 통해 낙찰이 이뤄진 물건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경매예정물건 뿐만이 아니라 이미 낙찰이 된 물건 또한 낙찰자가 잔금까지 다 지급을 하기 전에는 경매 취하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낙찰이 이뤄졌다면 아무래도 경매예정물건에 비해서는 경매를 취하시키는 것이 좀 더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거기다 낙찰이 이뤄진 경매사건이 임의경매 사건인지 강제경매사건인지에 따라 경매취하 여부의 난이도는 더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사건에 비해 경매를 취하시키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임의경매사건이든 강제경매사건이든 기본적으로 낙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취하가 가능하지만 임의경매사건의 경우 낙찰자의 동의가 반드시 없더라도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낙찰자가 경매취하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경매신청이 이뤄진 원인채권을 소멸시킨 후 소멸된 내용이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꼭 낙찰자의 동의가 없어도 취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사건 또한 낙찰자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취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낙찰자의 동의가 없다면 경매취하를 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기에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낙찰자의 동의 없이 강제경매사건의 경매취하를 시키는 방법은 먼저 원인이 된 채권을 소멸시킨 후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변제공탁후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집행정지 신청 후 승소로 판결이 나야 취하를 시킬 수 있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든 강제경매든 낙찰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많은 수고 끝에 낙찰을 받은 것이기에 그냥 취하를 해 달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강제경매사건의 경우 낙찰자 동의없이 진행을 하려면 더욱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할 수도 있기에 낙찰자에게 위로금 등을 건달하고 경매취하 동의를 얻어 내기도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경매예정물건들의 소재지까지 확인해 볼 수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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